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경북예총)”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처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 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분야별 각종 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 사업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강연회, 토론회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9. 예술문화 정보 홍보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운영
10. 예술인들의 창작 작품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11.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제 ①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원 및 단체
제6조(구성)
① 본회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연합회’와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상북도연합회’ 내 8개 회원단체(문인, 국악, 음악, 연예예술인, 미술, 연극, 무용, 사진협회),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문인, 국악, 음악, 연예예술인, 미술, 연극, 무용, 사진, 영화협회) 지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연합회 대표 및 사무총장
2. 8개 회원단체(문인, 국악, 음악, 연예예술인, 미술, 연극, 무용, 사진협회) 대표
2.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문인, 국악, 음악, 연예예술인, 미술, 연극, 무용, 사진, 영화협회) 지부 대표
4. 기타 경북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특별회원)
① 본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
본회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9조(회원단체의 의무)
본회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지휘체계)
① 본회 회장은 구성 회원 및 단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② 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경북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단체 지정 시 경북예총 회장은 정관 및 제반 규정(준칙)에 따라 사고 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회원단체 회장의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4. 본회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본회 회장의 정당한 지휘 사항 불이행 시
5. 기타 본회에 대한 뚜렷한 해협 행위 시
제11조 (탈퇴)
본회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과 징계
제12조(포상)
본회 회장은 경북예총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① 본회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징계 절차(사실조사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경북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 제 ①항의 경우, 본회 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 포함)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 제 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4. 해 체
④ 1차 징계 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4인 이내
4.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인 이상
②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회 회장은 경북예총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협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 총회 1/5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경북예총 회장의 권한은 선거에 당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 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협회)의 임원중에서 회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회의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8개 회원단체 대표(협회장) 및 경상북도 시ㆍ군 지회 대표(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추천으로 선임할 수 있다.
7. 당연직 이사 중 부회장이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할 때에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직을 승계한다.
② 회장은 경상북도 내에 설립된 시ㆍ군지회장 및 회원단체(협회)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북예총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제16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각 항에 따라 본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연합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경북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➁ 제 ➀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➂ 제 ➁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관 제18조 제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0-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 ➂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관 제19조 제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 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회와 관련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 회원(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2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시ㆍ군 지회 및 회원단체(협회)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26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9조(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감사)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처
제31조(사무처)
① 본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2조(사무총장·처장 등)
① 사무총장·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② 정관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33조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 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정관 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 ①항 정관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 규정 변경 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 조문 대비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35조(사업 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회의 시ㆍ군 지회 및 회원단체(협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현황 및 새해 사업 계획안 등을 경북예총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6조(인계인수)
본회는 정기총회(임원 개ㆍ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ㆍ직인ㆍ은행 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② 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 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7조 (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 (규칙 제정)
본회 정관이 정한 것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1차 일부개정, 2025. 02.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기명날인) 본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